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환경피해에 대한공법적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집단소송’과 ‘시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피해에 대한공법적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피해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려 한다.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단결을 통해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막대한 재판비용은 항상 걸림
대해서도 여러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등장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특히 강학상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이 문제되는바,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각 사례별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이를 바탕으로, 설문(1)에서는 강학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행정문제라 던지 환경문제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짐으로 이를 쉽고 좀 더 많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여러분야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와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인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대륙법계의 독일의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각종 서류 준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아니지만
대한지질공학회의 정밀조사 결과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 이 사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비자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